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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국내선 항공기에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분증 소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 보훈등록증 하나만으로도 공항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8년 6월 4일까지 기존 15종 보훈신분증도 유효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미리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공항 이용이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공항공사와 항공사에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훈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66만여 명의 보훈대상자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불편함을 덜고, 보다 쉽게 공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효신분증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에서의 신분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과 관련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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