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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 품목과 단속 기간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까지 단속된 불법 수입 건수는 143건, 총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별단속은 자가소비를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과 지재권 침해,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외 오픈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을 삭제·사용정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단속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시 불법이나 위조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려면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등)**를 사용하거나 정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의약품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들이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 밀수 신고를 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관세청 밀수신고 또는 ☎125번 > 10번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됨에 따라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불법 해외직구에 주의하시고, 안전한 쇼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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