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발행량의 0.01% 이상 보유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가진 모든 투자자의 잔고가 공시되며,
이번 개정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0.5%에서 0.01%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를 가진 투자자들은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고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기존의 140%에서 105%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의 공매도 거래 역시 강화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됩니다. 특히, 대차 상환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매 90일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최대 12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며, 동시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통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공매도와 관련한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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