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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내달 1일부터 0.01% 이상 전면 공시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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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발행량의 0.01% 이상 보유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가진 모든 투자자의 잔고가 공시되며,

이번 개정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 기준 변경 배경과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0.5%에서 0.01%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를 가진 투자자들은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 강화와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고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기존의 140%에서 105%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의 공매도 거래 역시 강화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됩니다. 특히, 대차 상환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매 90일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최대 12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전산시스템 구축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며, 동시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신뢰 강화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통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공매도와 관련한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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