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법안이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유연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심의·인허가 의제 확대와 정비계획 동시 처리 등이 도입되면, 사업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조합·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신속히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조합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와 공유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5)
이번 개정안과 특례법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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