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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겨울철 화재 대비 대책 강화 🔥

사회이슈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1.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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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과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되며, 입주민들에게 화재 상황을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문자발송체계도 마련됩니다.

 

 

🏢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1.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설치 지원
  2. 입주민 대상 화재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3.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 개선
  4.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주민 안전을 높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예방 대책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화합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피훈련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겨울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맞춤형 안전점검

  • 요양병원·요양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 실시
  • 전통시장: 밀집된 상가와 노후화된 시설을 고려해 겨울철 화재 예방 강화
  • 대규모 점포 및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피난 시뮬레이션을 지원해 안전 확보
  • 지하철역 및 열차 내 안전: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매뉴얼과 불연재 교체 추진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각적인 화재 예방 및 대비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그: 화재안전, 노후아파트, 겨울철화재, 다중이용시설, 행정안전부, 소방청, 화재예방, 안전점검, 화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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