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과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되며, 입주민들에게 화재 상황을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문자발송체계도 마련됩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화합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피훈련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겨울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각적인 화재 예방 및 대비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그: 화재안전, 노후아파트, 겨울철화재, 다중이용시설, 행정안전부, 소방청, 화재예방, 안전점검, 화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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