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지방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수당이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휴직 초기 1~6개월에는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어 더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자녀 수나 배우자의 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이 달라졌던 기존 제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예정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재사용을 위한 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듭니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업무대행수당이 제공되어 근무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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