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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전면 개정! 10년 존속기한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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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년 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와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되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 관리 효율성 제고 📅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부담금에는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부담금이 유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부담금을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을 시의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 의무화 📝

부담금 신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련 부처의 신설 계획서뿐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로 인해 신설 부담금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정성, 예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담금이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분쟁 신속 해결!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부담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나 징수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행정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행정 소송 전에 간편하게 조정 가능해지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중가산금 인하 및 정의 보완 📉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 정의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0.022%로 낮춰 부담금 납부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부담금 운영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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