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첫째 자녀부터 전 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확대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만 경력 인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역이나 기관에 한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필수보직기간 5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정 상황에 맞춰 필요한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휴직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대행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의 사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 공무원이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인사 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장려됩니다.
고려아연 장중 하한가 기록: 2조 5천억 유상증자 발표와 주가 영향 분석 (4) | 2024.10.30 |
---|---|
정부, 침수위험지역 개선 위해 8300억 원 투입…16곳 신규 지정 (3) | 2024.10.30 |
부담금 전면 개정! 10년 존속기한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강화 (2) | 2024.10.30 |
용인 반도체 1호 팹│내년 초 착공 예정 (2) | 2024.10.30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확정! (3)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