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며, 동시에 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요양시설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 해당하며, 현재의 재정 상황과 국민 경제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요양시설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1등급자의 1일 비용이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올라가며,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됩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 한도액도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에게 각각 230만 6400원과 208만 3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수급자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의 보호사 배치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며, 이를 통해 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됩니다.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수가는 각각 7.37%와 2.12%로 나누어 조정됩니다.
중증 수급자의 가정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와 가족 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치매 및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돌봄 지원이 제공되어 부담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보호 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0회에서 22회로 증가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되어 재가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도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낙상 방지를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포함하며, 대상자 수가 5400명에서 8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보험료 동결과 수가 인상은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제도 개선과 재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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