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하고, 복합개발 대상 지역을 세분화하여 주거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넓고 편리한 주거지를 도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개발은 도심에 주거·상업·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입니다.
이제 용적률이 최대 140%까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리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심복합개발 대상 지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됩니다. 이를 통해 공급 주택의 60% 이상이 공공 분양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도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번 개정안이 많은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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