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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이 사람'이였다

사회이슈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9. 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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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론: 성관계 중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이번 사건은 12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여성 BJ와의 성관계 중 발생한 질식사로, 검찰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0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 모 씨(44세)**는 올해 3월 11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하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후 도주와 증거 인멸 시도

김 씨는 범행 직후 세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버리며, 강도를 당한 것처럼 사건을 위장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 김 씨의 주장과 변호

김 씨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질식사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역시 의도적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를 씻으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도 주장

김 씨는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불행한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검찰의 입장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범행 후 증거 인멸도주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성관계 중 일어난 질식사 사건으로, 고의 여부와 증거 인멸 시도의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고 김 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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