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신규 개업 가맹점 18만3000개에 대해 약 630억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습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액은 기존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경우 납부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은 다음달 27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178만6000개의 PG 하위가맹점과 16만6000개의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업자를 통해 다음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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