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11월 21일까지 접수
🩺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1월 21일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집중 신고 대상무면허 의료행위: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례허위 의료인력·근무시간 제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면허가 없는 운영자가 병원을 관리하는 사례환자 수 부풀리기: 환자 수를 과장해 허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주요 적발 사례서울 소재 병원: 브로커와 공모하여 무면허 시술자를 통한 리프팅 시술 후 허위 진료비 청구.경기도 소재 병원: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허위 근무 ..
사회이슈
2024. 11. 13.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