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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11월 21일까지 접수

사회이슈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1.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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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1월 21일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집중 신고 대상

  •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례
  • 허위 의료인력·근무시간 제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
  •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면허가 없는 운영자가 병원을 관리하는 사례
  • 환자 수 부풀리기: 환자 수를 과장해 허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 주요 적발 사례

  1. 서울 소재 병원: 브로커와 공모하여 무면허 시술자를 통한 리프팅 시술 후 허위 진료비 청구.
  2. 경기도 소재 병원: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허위 근무 기록으로 1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3. 전라북도 소재 병원: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비용 258억 원 부정 수급.
  4. 인천 소재 한의원: 실제보다 10배 많은 환자 수를 허위 등록해 수억 원 편취.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재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렸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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