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원본 인정 법령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부터 전자문서를 행정 문서의 원본으로 인정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21개 법령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종이 출력 감소를 목표로 하며,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가 행정 절차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의 법적 인정으로 전자 문서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과 함께 종이 낭비가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전화: 044-2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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