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이 사람'이였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결론: 성관계 중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이번 사건은 12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여성 BJ와의 성관계 중 발생한 질식사로, 검찰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습니다.1. 사건 개요**김 모 씨(44세)**는 올해 3월 11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
사회이슈
2024. 9. 1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