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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및 조건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3.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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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 34세 청년이라면 꼭 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씩 총 12개월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 1차 사업이 22년 8월 ~ 23년 8월 진행됐고, 이번 2차 사업이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단위 지원 사업이니 지역에 구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시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2월 26일 신청하실 경우 소득 & 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3월부터 바로 월세를 지급하며, 월세는 신청월로 소급해서 지급해줍니다.

 

 

 

가령 24년 6월에 신청해서 24년 8월 소득 및 재산검증이 끝나고 24년 9월 첫 지급시기가 되었다면, 소급해서 6~9월 분인 4개월치 (80만원)을 일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20만원씩 나머지 160만원을 줍니다.

조건

① 소득 & 재산

② 보증금 & 월세

③ 무주택 청년 (19~34세)

청년월세지원 조건에는 크게 ① 소득&재산② 보증금&월세 그리고 ③ 무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이면서 만 19세 ~ 34세 청년만 가능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AND 조건)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월세 : 70만원 이하

먼저 조건 중 간단한 보증금 및 월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증금 5천만원 AND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임차하는 세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둘은 AND 조건으로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면 신청하지 못하는거죠.

다만, 월세의 경우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월세 환산액 계산은 위 예시처럼 보증금에 5.5%를 곱한뒤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가령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면, 환산 월세액은 88만원으로 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하면, 보증금 5천만원 초과시 신청은 불가능하나, 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월세가 낮다면 환산월세를 적용해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 소득

본인 및 부모 모두 봅니다

(단, 30세 이상은 본인만 봄)

재산 및 소득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가구 (청년가구)와 부모의 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기준 월 111만원)인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 & 재산만 봅니다.

 

 

 

 

따라서 두가지 경우로 나눠 봐야겠죠

30세 이상 혹은 혼인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순자산 (부채 제외한 자산)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이 산다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형제 자매의 재산 및 소득도 합산 됩니다)

 

 

 

 

먼저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중위소득이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의 합으로 세전이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인 가구를 말하니

중위소득 60%라면 소득기준 10명 중 6등 정도라는 뜻입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약 134만원이고 2인가구라면 221만원쯤 됩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무주택이니 사실상 부동산은 없을꺼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재산은 보증금 + 예적금 +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1.22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인

일반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의 경우 본인의 재산 및 소득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 및 소득도 같이 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을 함께 보는거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동이라면 3인가구일거고, 부모님의 소득합이 471만원 이하여야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부모님 두분 소득의 합)

재산 또한 순자산 기준 4.7억원을 충족해야 됩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위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본인의 소득 &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 & 재산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뜨고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는 별도 다운 받을 필요 없이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신청하면서 바로 작성하면 되고, 나머지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2월 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지원해줌)

다만, 예산 소진시 지원금 신청은 종료되니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2024 청년월세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이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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