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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연장…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하세요!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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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의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아래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 상담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기 주의 및 부정수급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소득 증빙으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신청 절차나 자격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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