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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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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그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누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1인가구: 약 713,102원
  • 2인가구: 약 1,178,435원
  • 3인가구: 약 1,508,690원
  • 4인가구: 약 1,833,572원

🔑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의료비, 주거비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민센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지원 요청: 본인 또는 제3자가 위기상황을 신고합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상황이 확인되면 지원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신속히 지원합니다.
  4. 서류 제출: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지원 기간과 제한 사항⏳

  • 생계지원: 기본 3개월 제공,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1개월.
  •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이 가능해요.

6. 기타 참고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선지원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링크: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보기
📌 상담 문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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