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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내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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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혜택이 담긴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2024년 10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 저축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기업이 함께 저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저축공제 혜택

저축 한도:

  • 근로자는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 기업은 근로자의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납부

금리 우대:

  • 협약 은행에서 1~2%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전체적으로 5% 이상 금리 기대 가능

세제 혜택:

  •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청년은 90%) 혜택이 주어집니다.

3.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월 납입금액기업 지원금5년 만기 시 예상 수령액

10만 원 2만 원 805만 원
30만 원 6만 원 2,416만 원
50만 원 10만 원 4,027만 원

4. 가입 조건 및 방법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근속 연수나 나이 제한 없음)

가입 절차:

  1. 노사 간 사전 협의: 가입 금액과 기업 지원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주관 기관에 통보합니다.
  2. 협약 은행 방문: IBK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 및 저축 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만기 시 수령: 5년 후 개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중도 해지 시 유의 사항

중도 퇴사 시 근로자는 자신의 저축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6. 제도의 전망

이 저축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추가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모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병행할 경우, 더 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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