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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혜택 안내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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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4년~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급여 등 관련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올해 달라진 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39.2만 원
  • 2인 가구: 393.3만 원
  • 3인 가구: 502.5만 원
  • 4인 가구: 60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등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며,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지원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정확한 지원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종의 경우 입원 비용이 면제되며,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원이 되니 참고하세요!


💡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기타 급여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연간 최대 2,3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주거급여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노인 일자리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이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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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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