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회의원은 세금으로 명절 상여 '이렇게'나 많이받는다(+직장인 월급의 몇배)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9. 13. 12:00

본문

반응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40% 이상이 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명절마다 424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국회의원 활동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져 직장인들의 현실과는 큰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직장인 40.6% 추석 상여금 없어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 중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상여금 금액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평균 146만 원, 중소기업 직원은 평균 52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기업의 규모와 재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424만 원 명절휴가비

반면, 국회의원들은 올해 추석에 424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활동과 상관없이, 명절마다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급여의 60%가 지급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전 약 1억 5,700만 원에 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와 그 외 수당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며, 총 연봉은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직장인과 국회의원의 상여금 격차

직장인들의 현실과 국회의원의 혜택 사이의 큰 차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도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을 받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세가 날짜에 맞춰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론

추석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상여금이나 휴가비 없이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높은 금액의 명절휴가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국회의원들의 혜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