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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교회 여동생 사진으로 음란 계정 운영한 남성, 집행유예에 피해자 분노

사회이슈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9.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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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교회 여동생의 사진을 도용해 SNS 음란 계정을 운영했으나,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되어 피해자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댄스 강사로 활동하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도 모르게 SNS에서 음란 계정에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A씨가 춤출 때 입은 노출 있는 의상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심지어 A씨의 사진을 사용한 음란물 영상도 게시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범인 검거와 충격적인 사실

수사 결과 범인은 A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B씨로, 그는 교회에서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A씨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 계정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으나, 이를 녹음해 방송국에 제보하며 마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법적 처벌과 피해자의 분노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감형의 이유는 A씨와 B씨 간의 합의 때문이었으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A씨는 합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 결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B씨가 풀려나면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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