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CT와 MRI 같은 고가의 검사 항목을 포함한 20종의 진료비가 의무적으로 게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부 게시와 같은 방법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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