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체도 '본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는 요즘,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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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244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금융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에도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링크로 유도해 무차별적 공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에도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사 | 카드사, 캐피탈사, 자산 500억↑ 대부업 포함 |
| 본인확인 의무 여부 | 일부만 적용 | 확대 적용 |
|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 기대 | 제한적 | 광범위한 사전 차단 가능 |
이제는 금융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나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 거래 시 본인 인증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항상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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