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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사항 총정리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1.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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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득공제 주요 변경사항

  1.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 작년보다 5% 더 소비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2.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확대
    • 연 240만 원 → 300만 원까지 납입금 공제 가능.
    •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120만 원 공제.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2024년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

  1. 자녀 세액공제
    • 첫째 자녀: 15만 원 유지.
    • 둘째 자녀: 20만 원으로 상향(2023년 15만 원).
    • 셋째 자녀: 30만 원 유지.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주요 용어 정리

  •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림.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절감.

💡 연말정산 팁: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 소득·세액공제 항목 미리 점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한도 확인 필수.
  2.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자녀 관련 서류 등 사전에 준비.
  3. 전문가 상담 활용
    •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 서비스 활용해 개인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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