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내달 1일부터 0.01% 이상 전면 공시
📈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발행량의 0.01% 이상 보유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가진 모든 투자자의 잔고가 공시되며, 이번 개정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 기준 변경 배경과 주요 내용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0.5%에서 0.01%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를 가진 투자자들은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가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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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