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사항 총정리
🏠 2024년 소득공제 주요 변경사항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작년보다 5% 더 소비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확대연 240만 원 → 300만 원까지 납입금 공제 가능.납입액의 40%까지, 최대 120만 원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한도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으로 확대.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2024년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자녀 세액공제첫째 자녀: 15만 원 유지.둘째 자녀: 20만 원으로 상향(2023년 15만 원).셋째 자녀: 30만 원 유지.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전액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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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