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부터 최대 ***만 원 지급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연간 최대 23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는 현재 최대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되며,육아휴직 중 지급 방식이 더 유연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1~3개월차: 월 250만 원4~6개월차: 월 200만 원7개월차 이후: 월 160만 원1년 사용 시 최대 2310만 원 지급 (기존 1800만 원에서 인상)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연장.첫 6개월 급여 상한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부모 근로자 혜택 강화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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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