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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내년부터 최대 ***만 원 지급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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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연간 최대 23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현재 최대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되며,

육아휴직 중 지급 방식이 더 유연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1~3개월차: 월 250만 원
    • 4~6개월차: 월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160만 원
    • 1년 사용 시 최대 2310만 원 지급 (기존 1800만 원에서 인상)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연장.
    •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3. 한부모 근로자 혜택 강화
    •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300만 원으로 인상.
    • 4개월차 이후 일반 급여와 동일, 최대 2460만 원 지급 가능.
  4. 사후 지급금 폐지
    • 기존 급여의 **25%**를 떼어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
    •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가능.
  5.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법 개정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체인력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부터 적용되어 부모들의 육아와 일의 병행을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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