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전면 개정! 10년 존속기한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강화
정부가 22년 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와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되어,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 관리 효율성 제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부담금에는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부담금이 유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부담금을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을 시의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부동산,경제
2024. 10. 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