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 지원 2배 확대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하며, 지방 공공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병상 규모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조성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세제·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위한 행사·축제 경비의 페널티 조항이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 상황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행정 수요도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의 역할도 저출생 대응에 맞춰 개편됩니다. 자치단체가 출산과 돌봄 서비스에 투자한 정도에 따라 교부액이 결정되며,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이 개편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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