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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총정리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1.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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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요건

1)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으로는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이외에도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청년희망적금의 주요 혜택

1)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로 이루어진 적금 이자와 저축장려금이 합쳐져 만기 때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로 계산되며, 최대 36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청년희망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5%로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각 은행에서 추가적인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대 1%, 기업은행은 0.9%,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0.7%, 농협은 0.5%, 그리고 지방은행들은 0.2%~0.5%의 우대금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바로가기>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기간 요약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5. 가입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취급은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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