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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안내 🏠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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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 등이 주요 대상자로 선정되며,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50% 정도로 낮게 책정됩니다.

  • 거주기간: 기본 10년 거주 가능, 결혼하거나 출산 시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

모집 지역 및 일정 🌍📅

이번 3차 모집 규모는 총 3,383호로, 청년 1,812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1,571호가 배정됩니다. 모집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별 물량이 다릅니다.

  • 주요 지역별 공급량:
    • 인천: 653호 (최대 공급)
    • 경기도: 506호
    • 서울: 461호
    • 부산: 494호
    • 대구: 227호
  • 신청 기간: **10월 7일(월)부터 10월 10일(목)**까지 4일간 진행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10월 11일
  • 서류 접수 기간: 10월 14일~16일 (3일간)
  • 최종 당첨자 발표: 12월, 지역별로 상이

신청자격 안내 🎯

청년, 신혼신생아 1형, 신혼신생아 2형 세 가지 공급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청년

  • 미혼 및 무주택자
  • 출생일 기준: 1984년 9월 27일 ~ 2005년 9월 26일 (만 19~39세)
  • 예외: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이라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가능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필요)
  • 소득 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45억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만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2.73억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2. 신혼신생아 1형

  • 대상: 신혼부부, 최근 2년 내 출산 가정,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재혼 포함, 이혼 후 재결합은 제외)
    • 무주택자
    •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총 자산 3.45억 이하,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3. 신혼신생아 2형

  • 대상 및 자격은 1형과 동일, 단 소득 기준 차이:
    • 외벌이: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임대료 및 공급주택 차이 💰🏠

1형과 2형은 공급 주택 및 임대료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1형: 다가구주택, 빌라 등 저렴한 임대료 (시세 30%~40%)
  • 2형: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대상 (시세 70%~80%)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내일 접수가 시작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과 유형을 상세히 체크 후 신청하세요.

📌 공고문 확인 및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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