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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100% 총정리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9.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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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본인도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

1. 소득 요건(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혼자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조회 방법

신청 후 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포털로 접속하면 신청 현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566-3636번 또는 1544-9944번으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조건에 맞는다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꼭 기억해두시고, 어려운 절차는 없으니 천천히 따라가면서 신청해보세요! 😊

관련 링크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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