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으며 지도자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 씨는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남현희 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 정지 7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 펜싱협회에서 제명 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자격 정지 결정으로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남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중징계는 이례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신고 미이행, 전 연인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점이 징계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전청조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도 징역 4년이 추가되면서, 전청조 씨 사건의 여파가 남 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 씨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체육계에 미치는 파장과 남 씨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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