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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도 OK’…3년 내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2024 세법개정]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7.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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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혼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재혼, 초혼, 나이 구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해당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 왜곡과 경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양육 등 민생회복 관련 혜택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출산과 양육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세대주 외 배우자도 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주택자 혜택: 결혼하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아이 15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각각 10만원씩 늘어납니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1. 체육시설 소득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공제와 함께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부금도 확대됩니다.
  3. 근로장려금 상한금액: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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