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재혼, 초혼, 나이 구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해당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 왜곡과 경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출산과 양육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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