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이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집주인이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를 체납한 경우
국가가 보증금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보다 국가가 먼저 돈을 가져간다
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단지 하나의 절차가 아닌
수천만 원을 지키는 보험과 같은 일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책을 세워
안전한 전셋집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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