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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소득, 나이, 자격 알아보기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5. 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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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청약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

납입 회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

금리 및 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 금리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 대상

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금리는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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