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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장,단점 총정리(2024)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4. 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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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예정으로 2024년에는 투자하고 절세 혜택도 받기 위해 서둘러 계좌개설을 완료했다. ISA계좌 쉽게 풀어서 총정리하고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계좌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ISA계좌 뜻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뜻으로 하나의 통장에 국내주식, ETF, 펀드, 채권, RP,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저율과세로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부와 학생도 대한민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개설할 수 있고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만 19세 미만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만들 수 없지만 조특법이 개정된 후에는 새로운 국내 투자형 ISA를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비과세, 9.9% 분리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받는다. 국내주식 투자 절세를 위해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상품은 중개형이다.

가입 유형이 다르다던데

일반형, 서민형, 농민형 세 가지 유형으로 서민형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소득 없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장점은

1. 흩어져있는 금융상품을 한 통장에 담아 관리가 편하다.

2. 예금 만기 때마다 내야 했던 15.4% 이자소득세, 삼성전자같이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금에 붙는 15.4%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되는데 현재는 200만원까지, 법 개정 후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9.9%만 공제해 내야 할 세금을 확 줄여준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서처럼 세후 31,162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지만 ISA계좌로 받게 되면 세전 금액인 36,822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3.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순이익,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만약 해외펀드 1,000만원, RP 500만원을 투자하고 ELS 500만원, 국내주식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은 700만원이 되고 비과세 400만원을 공제받아 3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어 9.9% 세율 적용하면 29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마저도 198,000원으로 줄어든다.

 
 

사진 출처 : KB증권

ISA 단점

1.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단, 인출할 경우 납입한도가 줄어들고 납입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게 되면 중도해지되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 소득요건 때문에 처음에 서민형으로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날 경우 만기 연장하려면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축소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조특법이 개정되면 변경될 예정이다.

3.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따라서 ISA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배당받는 ETF라면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점도 있지만 대안이나 혜택받는 방법이 있고 나라에서 세금 줄여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투자자라면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2024년 달라지는 혜택은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간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분
현재
2024년 개정 후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4,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비과세한도
(서민,농민형)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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