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대출금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이어야 합니다.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신청 마감일: 2024년 9월 30일환급 지급일: 2024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신청한 분기별로 1년 치 이자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가능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부동산,경제
2024. 10. 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