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제도 강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첫째 자녀부터 전 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확대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이번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만 경력 인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확인하기출산·양육 목적 전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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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