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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최대 3억 원 지원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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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의료사고 피해 보상금 상향의 주요 내용 📈

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

기존 최대 보상금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한해 지원됩니다.

2️⃣ 간이조정제도 소액사건 범위 확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간이조정제도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소액 사건의 빠른 해결과 조정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세부기준 마련

대불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직접 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가 중재원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불비용 부담액과 심사기준 등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

이번 개정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료사고로부터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를 통해 가능하며, 입법 참여는 입법예고센터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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