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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 주말농부를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 제공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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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정식으로 허용합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위해 마련된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해 주말 동안 여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도시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반가운 소식이죠! 🍃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10평 이내의 공간에 부엌,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로 조성됩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가 간편하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차장도 설치 가능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점

  • 편안한 휴식 공간: 숙박이 가능해 농업 활동을 하며 온전한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큰 비용 없이 신고만으로 이용 가능, 전입신고는 불가하지만 임시 숙소로 활용됩니다.
  • 안전 강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체류가 가능하며, 취사나 난방도 허용되어 편리합니다.

기존 농막이 숙박 기능이 제한됐던 것에 비해 쉼터는 주말 농부나 체험영농 활동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항목기존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넓이 제한 6평 10평
숙박 가능 여부 불가 가능
주방 및 화장실 제한적 설치 가능
설치 허가 절차 신고 신고
사용 기간 제한적 12년 연장 가능성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3년 유예 기간 동안 조건에 맞으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합법적인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의 매력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농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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