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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혜택!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부활 🎉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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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라졌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4년 10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 저축공제 주요 내용

  • 월 납입금: 10~50만 원 (1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
  • 지원 혜택:
    • 회사가 납입금의 20% 지원 💼
    • 정부에서 소득세 50% 감면 혜택 제공 (청년은 90%) 🏦
  • 총 수령 금액: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2,416만 원 수령 가능! (이자 포함) 💸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 근로자 혜택: 납입금 대비 134% 수령 가능 📈
  • 금리: 협약 은행에서 5% 금리 제공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조건) 📊

🏢 가입 조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 (나이, 근속 제한 없음) 🎯
  • 기업 규모:
    •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연 매출 1,500억 이하 ⚙️
    • 농업, 건설업 등: 연 매출 1,000억 이하 🚜
    • 기타 업종: 연 매출 600억~800억 이하 📦

📝 가입 절차

  1. 기업이 먼저 신청: 중진공에 청약 신청 🖊️
  2. 근로자 신청: 기업 승인 후 은행 앱으로 신청 📱
  3. 계좌 개설 & 납입: 10월 28일부터 적금 개설 및 납입 시작 💳

🚫 가입 제한

  • 유흥주점, 사행시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가입 불가

🌍 중복 가입 OK!

  •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가능 🙌
  •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 가능! 🎉

🔔 추가 정보

  • 문의: 중진공(☎️ 1588-6259),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0079)
  • 중소기업 관계자: 10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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