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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4. 10.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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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5% 이상 7% 미만의 금리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
  • 대출금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이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

  • 신청 마감일: 2024년 9월 30일
  • 환급 지급일: 2024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 신청한 분기별로 1년 치 이자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1.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가능
  2.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요.
    •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가능.

주요 유의사항 ⚠️

  • 1년 이상 이자 납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계좌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이번 이자환급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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