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DSR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임대인에게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방안의 취지는 전세대출도 결국 부채이므로 임대인에게도 대출 여력을 미리 확보시켜 전세 반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임대인이 DSR 여력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언뜻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것 같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보다 임대인 중에는 DSR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해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만약 DSR 규제를 통해 전세대출을 임대인 DSR에 반영하면, DSR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 공급의 감소와 더불어 보증금이 낮은 월세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DSR에 반영된다 해도, 담보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담보로 잡아둔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전세 반환용도의 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LTV(Loan to Value)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고 임대인의 부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제도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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