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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부동산,경제

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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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 보험과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지원받으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이제 필수적인 보호 장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제공하며,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2.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는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보증료
  • 신청 방법: 신청순으로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 요건

기본 요건

  • 보증 기관: HUG, HF, SGI 중 하나의 보증기관에 가입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무주택자 요건: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령 및 소득 기준

  1.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 만 39세
  2.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3.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 이전에 보증료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정부24에 가입 또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6. 지원 금액 세부 내용

  1. 청년: 최대 30만 원 지원
  2.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최대 30만 원 지원

마무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주니,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서울시 지원 사업 페이지: 정부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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