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축 입주권을 노린 재개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현금청산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금청산 대상과 과소필지 기준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주의: 조합설립 이후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해도 입주권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 30㎡ 이하 | 무조건 현금청산 | ❌ |
| 30~90㎡ |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주권 인정 | ✅ |
|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시행인가~공사완료 기간) | ||
| - 2003.12.30 이전 분할된 필지 | ||
| - 지목·현황 모두 ‘도로’가 아닐 것 |
📌 여러 필지를 합산해 90㎡ 이상이면 입주권 인정 가능하며, 지목이 도로여도 OK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선 양도 가능
✅ 내가 매입하려는 물건이 다물권자 소유인가?
✅ 해당 토지 면적이 90㎡ 이상인가?
✅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한 시기인가?
✅ 분양신청 여부는 확인했는가?
👉 이 네 가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단순히 '싸게 사서 새 아파트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합원 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젠틀홍 부동산연구소는
✔ 입주권 분양 기준
✔ 조합 정관 해석법
✔ 전매 제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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